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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과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ㅇ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우리대학교는 입학전형 중 면접을 활용함에 있어 면접위원이 대부분 지원학생의 해당 전공 및 분야에 대한

취업의지와 열의 등 적극성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과위주의 문제 및 질문을 제시하거나, 선행학습이 유발되도록 한 평가내용은 없음

ㅇ 기타 상세사항 : 첨부자료 참조

 

2022. 3. 25.

 

입 학 처 장

 

 

붙임 1. 2022학년도 계명문화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자료 1부.

        2. 2022학년도 학과별 비교과전형 심층면접 질문지 1부.

        3. 2022학년도 학과별 면접고사 항목별 평가내용 1부

        4.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