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지원센터

스킵네비게이션

취업지식공지사항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조회 3,903

취·창업지원센터 2023-01-31 11:01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및 졸업생들은 해당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관할)로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내용-------------------

<지원대상>

○Ⅰ유형

  - [요건심사형/선발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 Ⅱ유형

  -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8~34세 →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층)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Ⅰ,Ⅱ유형 공통 지원

○ [생계지원]

  - (Ⅰ유형) 구직활동(월 2회이상)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지원,

    가족수당(지급 대상 요건 충족시 최대 40만원)지원, 조기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

  - (Ⅱ유형) 참여수당 최대 15 ~ 25만원,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28.4만원 X 6개월(직업훈련 참여시)

  - (Ⅰ,Ⅱ유형 공통)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시)

<신청·접수>

 ○ 온라인(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