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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제20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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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팀 2023-01-12 18:53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제2022-3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생, 교수, 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제9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편·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대학의 학사제도 유연화와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학습선택권을 보장을 위해 융합전공, 부전공, 소단위 학위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개편·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포함)취득 유예제도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임.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포함)취득 유예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1. 2.주요 내용

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추구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운영 근거 마련 (학칙 제39조)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에 의거, 융합전공, 부전공 등의 교육과정을 개편·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칙 제39조)

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의거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포함) 취득의 유예 근거 마련

(학칙 제52조의3 신설, 부칙 경과조치) 

 

  1. 3.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3년 1월 18일(수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교학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전화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동의

다. 제출하는 곳 : 계명문화대학교 교학처 학사운영팀

○ 전화 : 053-589-7717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계명문화대학교 교학처

○ 이메일 : hjh94@km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