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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칙 개정(안) 공고[제2022-2호]

조회 5,407

학사운영팀 2022-08-16 11:54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제2022-2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생, 교수, 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제9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가. 유연학기제 도입을 통한 학사제도 유연화,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융합전공제, 부전공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2023학년도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른 학과(부) 및 전공명칭 변경, 입학정원 증원, 감원 조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1. 2. 주요 내용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제②항에 의거 유연학기제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학칙 제19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제②항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휴업일에 대한 자구수정(학칙 제21조)

    ※ (변경 전) 국정공휴일 → (변경 후) 법정공휴일

  다. 성적인정 출석요건 완화(학칙 제48조)됨에 따라 휴학(학칙 제35조), 복학(학칙 제36조), 제적(학칙 제38조)의 기간 조정

    ※ (변경 전) 수업일수의 1/4 → (변경 후) 수업일수의 3분의 1선

  라. 간호학과, 보건행정과 등 국내 교육과정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학칙 제39조)

  마. 2023학년도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결과에 따른 학과(부)명, 전공명칭, 입학정원, 수업연한 및 학위명 변경 (별표1, 별표3)

 

  1.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2년 8월 22일(월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교학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