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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팀 2023-04-11 08:25
민간의 선별ㆍ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의 중소기업
☞ 민간ㆍ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 후불형 : 도적ㆍ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ㆍ 민간투자연계 민간추천 과제는 최대 3년, 12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