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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1호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으로 관리한다”
조회
348
간호학과
2026-08-21 15:13
첨부파일
보도자료(간호법_1호_개정안_본회의_통과…_“간호사_1명당_환자_수_법으로_관리한다”,_26.08.20).pdf (91.00 KB)
간호법 1호 개정안 본회의 통과.jpg (514.61 KB)
의료현장의 특성에 맞게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직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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