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이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고등교육법 제50조의 2항)로서,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지식과 기술의 심화교육 및 재직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을 실시하는 교육과정
STEP 01
전문학사학위
STEP 02
4년제 학사학위과정
STEP 03
학사학위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