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과 면허 및 자격증에 대한 안내 입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원에서 연1회 시행하는 치과위생사 면허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명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1974년도에 제1회 치과위생사면허 국가시험이 실시된 이래 매년 전국 평균 82.8%의 응시자가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