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국문

스킵네비게이션

대학생활

KEIMYUNG COLLEGE UNIVERSITY

병무안내

예비군 안내

우리대학교는 2021. 4. 14.부로 예비군대대가 해체되었으므로 병역을 필한 예비역 및 보충역대상자는 입학, 복학 등 승인(허가)된 후에 각 주소지 예비군부대에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학생 예비군훈련 안내

  • 주소지 예비군부대에 재학관련서류(학적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방침일부보류자로 편성되어 향방기본훈련(8시간)만 실시(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추가서류 제출시 방침전면보류자로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을 면제)
  • 재학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원훈련(28시간, 2박3일) 또는 동미참훈련(24시간) + 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12시간) 총 36시간의 훈련을 실시

학기 중 예비군 훈련연기 신청안내

  • 일반훈련 : 예비군 훈련 소집 1일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방학 중으로 변경신청)
  • 동원훈련 : 방침일부보류자로 편성되어 미실시

참고사항

    • 방침보류 해소사유(졸업, 휴학, 제적, 자퇴 등) 발생시 14일 이내 주소지 지역 예비군부대에 반드시 신고(미신고시 고발조치 됨)
    • 단독세대주(주민등록상에 홀로 있는 경우)는 주소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 예비군부대에 정확한 본인연락처를 통보해 연락불능으로 인한 훈련통지서 미수령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유의
    • 본인의 훈련시간 등은 예비군홈페이지  에서 확인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2-03-08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