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신념,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 |
내용 |
관련 법령 및 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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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
(사이버)명예훼손 |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폭언, 비난, 비하, 모욕, 혐오발언 등 | 헌법, 형법 | |
신체적 침해 | 폭력(폭행) 등 | 헌법, 형법 |
학습·연구권 침해 | 학습·연구권 침해 등 | 헌법, 교육기본법 |
교수권 침해 | 수업·지도 등에 관한 침해 | 헌법 |
근로권 침해 | 괴롭힘, 부당한 근로환경 조성 등 | 근로기준법 |
재산권 침해 | 인건비 반납요구, 부당한 금전 및 물품 요구 등 | 헌법 |
사생활 침해 | 개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
차별행위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교육기본법 |
기타 비위행위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위행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