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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에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성희롱 2차 피해란?

  •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 성희롱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구체적인 규정 및 개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및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2차 피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2차 피해 예시

사용자, 관리자, 상담자에 의한 2차 피해

  1. 1성희롱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2. 2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3. 3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4. 4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5. 5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6. 6행위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
  7. 7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8. 8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 고충상담원 등 사건 처리를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

  1. 1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2. 2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3. 3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4. 4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5. 5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6. 6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7. 7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동료 등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1. 1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2. 2사건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섣부르게 판단하는 행위
  3. 3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4. 4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5. 5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6. 6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7. 7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8. 8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9. 9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2차 피해의 예방과 대처

총장

  1. 1성희롱 발생 시 곧바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함
  2. 2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 내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3. 3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나 고충상담원 등 피해자를 조력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4. 4사건 종료 시, 징계 내용 등 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하여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의지를 공표함
  5. 5사건 처리 이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일정 기간 모니터링 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
  6. 6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업무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일정 기간 모니터링함

관리자 및 상담자

  1. 1피해자가 면담을 원할 경우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지하며 신뢰를 보임
  2. 2당사자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최우선으로함
  3. 3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함
  4. 4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유급 휴가, 근무장소변경 및 배치전환 등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치
  5. 5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업무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
  6. 6사건 당사자와 면담 과정에서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음
  7. 7피해자나 행위자에게 합의나 화해를 요구하지 않음
  8. 8상담자는 행위자에게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동료 등 구성원

  1. 1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를 보이도록 노력
  2. 2혹시라도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내지 않음
  3. 3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책감 부추기는 말을 하지 않음
  4. 4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음
  5. 5사건을 당사자의 평소 행실, 업무(학업)능력, 성격 등과 관련 지어 말하지 않음
  6. 6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말하지 않음
  7. 7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미리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함
  8. 8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설령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음
  9. 9다른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해)가 일어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직장 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