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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가, 나,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성희롱 판단기준

  •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하되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함께 고려한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거나 특정인을 지칭·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행이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시

육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1. 1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2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3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4. 4볼을 잡아당기거나 귀를 만지는 행위
  5. 5게임을 가장한 스킨십

언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1. 1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
    (전화통화, 통신매체, 인터넷 매체(카톡, 블로그 등) 포함)
  2. 2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3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4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5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1. 1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2. 2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