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1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2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3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4볼을 잡아당기거나 귀를 만지는 행위
- 5게임을 가장한 스킨십
언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 1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
(전화통화, 통신매체, 인터넷 매체(카톡, 블로그 등) 포함)
- 2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3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4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5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 1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2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