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명 |
관련 법령 및 규범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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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시행령 제26조의2 |
1시간 |
긴급복지지원신고 의무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
1시간 |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복지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
1시간 |
부정청탁금지 및 청렴교육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42조 |
1시간 |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
1시간 |
구분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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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상시근무), 직원 |
인권센터/총무팀 053-589-7737 |
비전임교원(강사, 겸임교원 등) |
교원인사팀 053-589-7955 |
비전임교원(강사, 겸임교원 등)은 폭력예방교육,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교육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