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정의무교육으로 꼭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 개인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폭력예방교육의 경우 학생 참여율 50% 미만, 종사자 이수율 75% 미만, 전임교원 참여율 70% 미만이면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공표, 대학기관평가 반영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구분별로 해당되는 이수시간은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교육은 매년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타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4시간을 모두 이수했다면, 수료증을 교원인사팀으로 제출하시면 교육이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했다면 타 대학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교육 이수 시간에 형성평가를 응시하는 시간도 포함되므로 꼭 응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