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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을 안내드립니다.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근거 법령

  1.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 교육과정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총 4시간)

  • 교육방법
    • 온라인 이수(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전문강사 초청을 통한 집합교육 등
교육문의
이용시간에 대한 표로 구분,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문의전화

재학생

학생·성공상담센터 053-589-7670

총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상시근무), 직원

인권센터/총무팀 053-589-7737

비전임교원(강사, 겸임교원 등)

교원인사팀 053-589-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