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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학사경고, 미등록 등 여타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 전의 학과로 다시 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기 : 매학기 초(1학기 :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재입학절차
재입학 여석 확인(학사운영팀) → 구비서류준비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재입학원서 작성 → 재입학원서 제
출(학사운영팀)
※ 재입학 여석은 입학정원과 재적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 허용
‣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재입학서약서, 성적사정조서(학과장 작성), 성적증명서, 본인 도장
‣ 산업체위탁교육생 추가서류 : 재직확인 서류(택일)
1. 4대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택일)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금액은 수업일수에 따라서 환불이 됩니다.만약 휴학 중에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 등록금 반환 금액
○ 당해학기개시(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전액 반환(입학금 포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입학금 제외)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반환기간 : 자퇴원 제출 후 14일 이내
‣ 반환방법 : 제출된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자퇴 신청시기는 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퇴절차
구비서류준비 → 자퇴원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면담,학과장 확인 → 자퇴원 제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자퇴시 구비서류
‣ 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 자퇴원,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 자퇴원,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보호자 확인 가능)
휴학중에도 자퇴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퇴절차
구비서류준비 → 자퇴원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면담,학과장 확인 → 자퇴원 제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자퇴시 구비서류
‣ 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 자퇴원,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 자퇴원,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보호자 확인 가능)
주소, 연락처, 메일을 변경할 경우 대학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일반 → 학생주소변경
재학생 및 졸업생이 개명으로 인하여 학적부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는 학적부정정원을
작성하여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학적부 정정원, 주민등록초본(변경내용 기재된 것), 신분증, 본인도장
‣ 처리철자
구비서류 준비 → 학적부 정정원 교부 및 작성 → 건물별 학사지원실 제출
※ 학적부정정원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식 당일이나 학사복 배부기간(졸업식 전 2일간)에 수령이 가능하며,
졸업식 참석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식 후 신분증을 가지고 학생지원팀(한달이내), 학과사무실(한달이후)으로 오시면 언제나 수령 가능합니다.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는 재무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학생지원팀으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졸업기준 이수학점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산업체 교양 교양필수, 교양선택 10학점 이상 14학점 이상 25학점 이상 6학점 이상 전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인접선택, 교직과목 70학점 이상 103학점 이상 11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졸업학점 80학점 117학점 140학점 80학점
‣ 졸업기준 필수 교과목과 의무이수 교과목
‣ 교양필수 : 기독교와 문화, 채플
‣ 의무이수 교과목 : 사회봉사(기본교육 2시간, 사회봉사활동 15시간 이상)
‣ 주의사항
‣ 2013학번 이전까지의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기준 이수학점은 별도기준이 적용됩니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졸업기준 이수학적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을 적용합니다.
학년도별 학위수여식 일정은 상이하므로, 대학 홈페이지 학사일정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과시 전입학과 기준으로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전입학과의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 전공과목 이수 학점을 충족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과는 전출학과, 전입학과 기준으로 학과별 입학정원의 20%범위 내에서 동일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계 학과가 아닐 경우 전입학과 학과장이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