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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KEIMYUNG COLLEGE UNIVERSITY

학점인정

학점인정 안내

학점인정 범위 및 수강신청 포함 여부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 실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의 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운영,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둥),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 병역법 : 제73조(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우리대학 학칙 및 관련규정

  • 1.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 학칙시행세칙 제10조(이수과목 대치), 제32조(학점인정)
  • 2.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

우리대학 학점인정 범위 등

우리대학 학점인정 범위에 대한 정보 제공

학점인정 종류

학점인정 범위

교과이수 구분

성적표기(등급)

수강최대학점 포함여부

편입학 학점인정

졸업학점의 1/2이내

(해당학과 전공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 인정)

교양.전공

해당대학

기준에 의함

-

군복무 중 학점취득

학기당 3학점 이내

교양

P/NP

미포함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적대학 교양학점인정

교양 졸업학점 이내

(동일또는 유사과목)

교양

P/NP

포함

K-MOOC 학점인정

최대 3학점 이내

교양

P/NP

미포함

선행학습학점인정(RPL)

졸업학점의 1/4이내

(매학기 6학점이내)

교육과정과 관련성 有

전공

P/NP

포함

입학 전 학점이수

외국인유학생 한국어과정이수

8학점 이내

교양

P/NP

미포함

대학생활세미나

포함

글로벌 현장학습

신청학점 이내

전공.교양

(교직제외)

등급

포함

해외인턴십교육

신청학점 이내

전공

등급

-

국.내외 협약대학

졸업학점의 1/2이내

교양.전공

등급

-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졸업학점의 1/2이내

교양.전공

등급

-

현지학기제

신청학점 이내

교양,전공

(자격증취득과목 제외)

등급

-

해외연수

신청학점 이내

(방학 중)

전공

p/NP

미포함

고교연계교육

3학점 이내

전공

등급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