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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학업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중도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하여 가급적 자신의 자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제1학기(2월 중순), 제2학기(8월 중순)
유아교육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 허가(여석이 발생할 경우만 가능)
동일계 학과가 아닌 경우 관련 학과장이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
전과신청서, 전과서약서, 성적사정조서(학과장 작성),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