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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학업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중도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하여 가급적 자신의 자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학기(2월 중순), 2학기(8월 중순)
유아교육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 허가(여석이 발생할 경우만 가능)
동일계 학과가 아닌 경우 관련 학과장이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
인증평가 학과, 의료기사 자격 취득 관련 학과로의 전과는 관련 법령 등에 따름
전과신청서, 전과서약서, 성적사정조서(학과장 작성),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