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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매학기 초(1학기 : 2월 중순, 2학기 : 8월 중순)
질병으로 인한 5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
휴학종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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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휴학신청서 |
질병휴학 | 휴학신청서, 개인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5주 이상) 수업일수 2/3선 이후 휴학 시, 학점인정의뢰서 추가 제출 |
군입대휴학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수업일수 2/3선 이후 휴학 시, 학점인정의뢰서 추가 제출 |
창업휴학 | 휴학신청서, 창업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육아휴학 | 휴학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등 육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생 | 휴학신청서, 휴학서약서(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생) |
산업체위탁 교육생 | 휴학신청서, 휴학서약서(산업체위탁 교육생용) |
휴학 후 자퇴 시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이 상이함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2년제는 3회, 3년제 및 4년제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군휴학 후 일반휴학으로 연기시 “전역증” 지참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