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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MYUNG COLLEGE UNIVERSITY

휴학

휴학안내

휴학은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 01
    일반휴학/창업휴학/육아휴학

    매학기 초(1학기 : 2월 중순, 2학기 : 8월 중순)

  • 02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한 5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 03
    군입대휴학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

휴학절차

서면제출

  • 구비서류 준비
  • 휴학신청서 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 서류제출/도서대출 확인(각 학과(부) 사무실)

온라인 신청 : 군휴학만 가능

  • e-병무지갑을 이용한 휴학 온라인 서비스 신청방법  바로가기

휴학종류 및 구비서류

휴학종류 및 구비서류에 대한 표로 휴학종류,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휴학종류 구비서류
일반휴학 휴학신청서
질병휴학 휴학신청서, 개인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5주 이상)
수업일수 2/3선 이후 휴학 시, 학점인정의뢰서 추가 제출
군입대휴학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수업일수 2/3선 이후 휴학 시, 학점인정의뢰서 추가 제출
창업휴학 휴학신청서, 창업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육아휴학 휴학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등
육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생 휴학신청서, 휴학서약서(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생)
산업체위탁 교육생 휴학신청서, 휴학서약서(산업체위탁 교육생용)

등록금 납부 후 일반 휴학 신청자의 등록금처리

  •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복학 학기에 대체(이월) 처리

    휴학 후 자퇴 시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이 상이함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 성적처리 및 등록금처리

  • 수업일수 2/3선 이전 휴학성적불인정, 등록금 대체 처리
  • 수업일수 2/3선 이후 휴학중간고사 성적으로 성적인정(담당교수가 제시한 별도 평가방법),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해당 학기 경과 간주, 등록금 대체되지 않음

휴학연기

  • 휴학기간 만료시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연기 신청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2년제는 3회, 3년제 및 4년제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연기 기간 : 휴학신청과 동일

    군휴학 후 일반휴학으로 연기시 “전역증” 지참

유의사항

  • 01군입대 휴학 후 귀향 조치 또는 조기 전역할 경우 10일 이내 학사운영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02일반휴학 기간 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3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 됩니다.

문의전화 : 각 학과사무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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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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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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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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