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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MYUNG COLLEGE UNIVERSITY

재입학

재입학 안내

재입학이란? 자퇴, 학사경고, 미등록 등 여타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 전의 학과로 다시 입학을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매학기 초(1학기 :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재입학절차

  • 재입학 여석 확인(학사운영팀)
  • 구비서류 준비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재입학원서 작성
  • 재입학원서 제출(학사운영팀)

재입학 여석은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 허용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재입학서약서, 성적사정조서(학과장 작성), 성적증명서
  • 산업체위탁교육생 추가서류 : 재직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01재입학이 허가되면 지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입학생 등록금

    • 정규등록자 : 수업료
    • 학점등록자 : 학점등록 시 학점별 등록금액   자세히 보러가기

      학점등록 시 학점별 등록금액에 대한 표로 학점, 등로금에 대한 안내 제공
      학점 등록금
      1 ~ 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 ~ 6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 ~ 9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02재입학 후 휴학은 재입학 당해 학기 이수 후 가능합니다.
  • 03재입학은 제적 전 학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과(또는 폐전공)된 경우에는 관련 학과장의 이수 가능 판단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학과(전공)로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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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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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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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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