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매 학기초 대학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등록시기
1학기→2월중, 2학기→8월중 (당해 학기 개시 1~2주전)
등록절차
재학생, 복학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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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록금고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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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뱅크, 국민은행, 농협 전국지점에 납부
조기복학자, 재입학생, 학점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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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재입학/학점등록 신청(학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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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고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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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뱅크 납부
학점등록 시 학점별 등록금액
학점등록 시 학점별 등록금액에 대한 표로 학점, 등로금에 대한 안내 제공
학점 |
등록금 |
1 ~ 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 ~ 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 ~ 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등록고지서출력
등록시기에 KHUB큐브포털시스템 접속 후, [등록]메뉴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확인
등록금 납부 익일부터 확인 가능
등록전용계좌로 납부시 확인방법
- 아이엠뱅크 : 예금주[계명문화대학교 ○○○] → 예금주 학생 본인 이름 확인 후 송금
- 농 협 : 예금주[○○○] → 예금주 학생 본인 이름 확인 후 송금
- 국민은행 : 예금주[○○○] → 예금주 학생 본인 이름 확인 후 송금
송금자 확인 : 학생본인이 직접 송금하지 않아도, 예금주가 학생 명의임으로 확인 가능
등록시 유의사항
- 매학기 개시 전에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은행에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
- 전액 감면장학생도 등록금고지서로 등록기간 내에 수납기관에서 필히 등록(큐브포털시스템 내, 0원고지서 등록으로 처리가능)
- 납입한 등록금은 과오납 및 자퇴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반환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 신청방법
- 자퇴자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물별 행정실로 신청
- 미복학 제적자(등록금 기납부자)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산관 2행정실 재무팀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자퇴자(일반학습자)자퇴원 1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 통장사본 1부(통장 앞면 인감등록 부분)
- 자퇴자(성인학습자)자퇴원 1부,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통장 앞면 인감등록 부분)
- 미복학 제적자(등록금 기납부자)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통장 앞면 인감등록 부분)
등록금 반환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0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0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0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0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