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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KEIMYUNG COLLEGE UNIVERSITY

등록안내

등록안내

매 학기초 대학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등록시기

1학기→2월중, 2학기→8월중 (당해 학기 개시 1~2주전)

등록절차

재학생, 복학예정자

  • 홈페이지 등록금고지서 출력
  • 아이엠뱅크, 국민은행, 농협 전국지점에 납부

조기복학자, 재입학생, 학점등록자

  • 복학/재입학/학점등록 신청(학사운영팀)
  • 등록고지서 수령
  • 아이엠뱅크 납부

학점등록 시 학점별 등록금액

학점등록 시 학점별 등록금액에 대한 표로 학점, 등로금에 대한 안내 제공
학점 등록금
1 ~ 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 ~ 6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 ~ 9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등록고지서출력

등록시기에 KHUB큐브포털시스템 접속 후, [등록]메뉴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확인

등록금 납부 익일부터 확인 가능

등록전용계좌로 납부시 확인방법

  • 아이엠뱅크 : 예금주[계명문화대학교 ○○○] → 예금주 학생 본인 이름 확인 후 송금
  • 농 협 : 예금주[○○○] → 예금주 학생 본인 이름 확인 후 송금
  • 국민은행 : 예금주[○○○] → 예금주 학생 본인 이름 확인 후 송금

송금자 확인 : 학생본인이 직접 송금하지 않아도, 예금주가 학생 명의임으로 확인 가능

등록시 유의사항

  • 매학기 개시 전에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은행에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
  • 전액 감면장학생도 등록금고지서로 등록기간 내에 수납기관에서 필히 등록(큐브포털시스템 내, 0원고지서 등록으로 처리가능)
  • 납입한 등록금은 과오납 및 자퇴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반환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 신청방법
      • 자퇴자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물별 행정실로 신청
      • 미복학 제적자(등록금 기납부자)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산관 2행정실 재무팀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자퇴자(일반학습자)자퇴원 1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 통장사본 1부(통장 앞면 인감등록 부분)
        • 자퇴자(성인학습자)자퇴원 1부,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통장 앞면 인감등록 부분)
        • 미복학 제적자(등록금 기납부자)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통장 앞면 인감등록 부분)
      • 반환방법제출된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등록금 반환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0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0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0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0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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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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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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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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