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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KEIMYUNG COLLEGE UNIVERSITY

자퇴

자퇴 안내

자퇴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자퇴원을 제출하고 우리대학의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연중

자퇴절차

  • 구비서류 준비
  • 자퇴원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면담, 학과장 확인
  • 서류제출/도서대출 확인(학사운영팀)

구비서류

  • 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자퇴 구비서류 등록금반환이 없는 경우에 대한 안내 제공
    일반학습자 등록금
    • 자퇴원
    •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학생작성)
    • 자퇴원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학생작성)
  •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자퇴 구비서류 등록금반환이 없는 경우에 대한 안내 제공
    일반학습자 등록금
    • 자퇴원
    •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 보호자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보호자 확인 가능)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학생작성)
    • 자퇴원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학생작성)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등록금 반환

  • 반환기간자퇴원 제출 후 14일 이내 국가장학 수령자 및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는 반환기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반환방법제출된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등록금 반환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전액을 반환한다.

  • 0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0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0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0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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