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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조달 및 취업 후 본인 상환으로 학생들의 자립심을 고취하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합니다.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어촌 출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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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 35세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후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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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여부 | 대학원생 | 대출가능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 |||||||||||||||||||
학자금 지원구간 |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
지역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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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대출금액 단위 : 5만원 단위)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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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상한**** | 학부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없음) (입학금, 수업료 등)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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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
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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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 (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2018 2학기 이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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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이자지원 |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이자지원 없음 | |||||||||||||||||||
대학원생 | 해당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