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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제 1학기(2월 중순), 제 2학기(8월 중순)
‣전과처리 기준
대상시기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초(1회에 한함) |
허가범위 |
전출학과, 전입학과 기준으로 학과별 입학정원의 20%범위 내에서 동일계에 한함. |
제외대상 |
- 유아교육과, 간호과 전입 불가 |
‣전과절차
구비서류 준비 → 전출학과 학과장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전입학과 학과장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학사운영팀)
‣구비서류 : 전과신청서, 전과서약서, 성적사정조서(학과장 작성), 성적표, 본인 도장
수업일수 3/4선 이후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 신청을 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 성적처리 및 등록금 처리
‣수업일수 3/4선 이전 휴학 : 성적불인정, 등록금 대체 처리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 : 성적으로 성적인정(담당교수가 제시한 별도 평가방법)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 학점인정의뢰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신청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학과장 확인 → 도서대출확인
(도서관) → 휴학신청서 제출(건물별 학사지원실)
‣휴학기간은 일반휴학의 경우는 1년을, 군입대 휴학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을 휴학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의 신청가능 횟수(1회에 1년)는 2년제 3회, 3년제 및 4년제 4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확인이 없을 경우 휴학(연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휴학신청은 해당학과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이 될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소속 학과로 문의하시어 휴학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신청은 등록금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며,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복학 학기에 등록금이 대치 처리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휴학신청의 사유로 기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는 입대일 전후 2주일이내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 신청방법은 일반휴학 신청과 동일합니다.
‣신청시기 :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휴학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학과장 확인 → 휴학신청서 제
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휴학신청 기간 전에는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의 경우는 휴학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휴학기간 이후에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는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 신청시기 및 절차는 학사안내(휴학)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사)휴학 기간 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에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연기 신청방법은 일반휴학 신청과 동일합니다.
‣신청시기 :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휴학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 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 휴학신청서 제
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휴학 연기신청은 일반(가사)휴학 신청과 동일합니다.
‣ 신청시기 : 매학기 초(제 1학기 : 2월 중순, 제 2학기 8월 중순)
‣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동의서(일반학생용, 산업체위탁교육생용),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휴학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학과장 확인 → 휴학신청서 제
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또는 교무팀)
휴학생 중 복학학기에 해당학과의 폐과로 인한 경우는 복학신청 후 학사운영팀(589-7721)
으로 방문하여 전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복학 신청기간 : 1학기-2월 중순경, 2학기-8월 중순경
‣ 신청방법 : 복학신청 후 전과신청
(복학신청)구비서류 준비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선택 → 복학신청
내용 입력 후 저장 → 전과서류 작성(학과사무실) → 전입학과 학과장 상담 및 승인 → 신청서 제출(학사운영팀)
조기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 전에 복학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조기복학 신청은 대학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하며, 대학으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이수학기가 맞지 않는 경우 조기복학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가사휴학 | 해당없음 |
군입대휴학 | 전역증(입대일자, 전역일자, 군번 입력) |
질병휴학 | 건강진단서(완쾌확인), 본인 도장 |
조기복학 | 본인 도장 |
산업체위탁교육생 |
재직확인 서류 추가제출(택일)
|
‣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 → 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확인 → 복학신청서 제출(건물별 학사지원실)
일반휴학 기간은 1년간입니다.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에 따라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처리가 됩니다.
미복학 제적 시기는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1/4선에 처리됩니다.
일반휴학 기간은 1년간입니다.
1학기 지난 후에 복학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복학 신청방법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당학과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가능)
복학대상자의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이전 2주일 이내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등록금 납부고지서”출력하여 사용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등록→등록현황→"등록고지서출력")
등록기간이내에 해당은행으로 방문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2015학년도 2학기 부터 등록금 고지서는 개인 주소로 발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