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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학사경고, 미등록 등 여타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 전의 학과로 다시 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기 : 매학기 초(1학기 :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재입학절차
재입학 여석 확인(학사운영팀) → 구비서류준비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재입학원서 작성 → 재입학원서 제
출(학사운영팀)
※ 재입학 여석은 입학정원과 재적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 허용
‣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재입학서약서, 성적사정조서(학과장 작성), 성적증명서, 본인 도장
‣ 산업체위탁교육생 추가서류 : 재직확인 서류(택일)
1. 4대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택일)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자퇴 신청시기는 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퇴절차
구비서류준비 → 자퇴원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면담,학과장 확인 → 자퇴원 제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자퇴시 구비서류
‣ 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 자퇴원,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 자퇴원,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보호자 확인 가능)
졸업식 당일이나 학사복 배부기간(졸업식 전 2일간)에 수령이 가능하며,
졸업식 참석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식 후 신분증을 가지고 학생지원팀(한달이내), 학과사무실(한달이후)으로 오시면 언제나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