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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제2024-1호

조회 1,379

학사운영팀 2024-07-18 11:52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제2024-1호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생, 교수, 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제9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가. 2중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제④항의 내용 반영

  나. 재정지원사업(LINC3.0)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채용연계(우대)기반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및 향후 산업체의 요구에 의한 주문식 교육과정에 대한 근거 마련

  다. 조항 문구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라. 2025학년도 학과 개편에 따른 내용 수정

  1. 2. 주요 내용

  가. 우리대학교 입학예정자로서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 2중 등록 제한 명시화(제29조)

  나. 주문식 교육과정으로 개편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화(제39조)

  다. 조항 문구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제40조)

        - 제40조(연계교육과정의 운영) 전문계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라. 2021학년도 학과별 입학정원 삭제(별표 1)

  마. 2025학년도 학과별 입학정원 신설(별표 1)

  바. 학과 신설, 명칭변경 등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 수정(별표 3)

  1.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년 7월 25일(목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교학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전화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동의

  다. 제출하는 곳 : 계명문화대학교 교학처 학사운영팀

     ○ 전화 : 053-589-7717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계명문화대학교 교학처

     ○ 이메일 : hjh94@km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