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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MYUNG COLLEGE UNIVERSITY

학생보험

학생보험 안내

우리대학 학생들의 교내·외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에서 보험가입 한도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상내용

보상내용에 대한 표러 구분, 보상한도,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보상한도 비고
대인 1인당 2억원/ 1사고당 10억원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상기간 : 6개월 한도(180일)
대물 1사고당 5,000만원
교내ㆍ외 치료비 1인당 3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보상범위

  • 학교내실험실습, 체육활동, 시설이용 등 학교내에서 수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학교외학교의 행사집회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와 동행하여 일어난(MT, 현장견학 등) 사고

보험금 청구 절차

  • 사고발생 신고학과 및 학생지원팀
  • 보험청구서류 작성아래의 관련서류 제출
  • 보험금 지급결정 및 통보(주)동부화재해상

보험금 청구관련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서류명,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서류명 내용
사고경위서 학생지원팀 소정의 양식 1부
재학증명서 복지관 증명자동 발급기 이용 1부
사고증명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치과치료는 필수,10만원 미만 치료비 제외)1부
치료비 100만원 이상의 경우 초진기록지 사본 1부
치료비영수증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각1부
(신용카드로 대금결재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개인정보동의서 학생지원팀 소정의 양식 1부
본인통장사본

보험청구 관련 문의부서

학생지원팀 (053)589-777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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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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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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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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