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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MYUNG COLLEGE UNIVERSITY

학생보험

학생보험 안내

우리대학 학생들의 교내·외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에서 보험가입 한도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상내용

보상내용에 대한 표러 구분, 보상한도,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보상한도 비고
대인 1인당 2억원/ 1사고당 10억원
  • 보험료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료 적용기간 : 180일 이내
대물 1사고당 1억원
교내ㆍ외 치료비 1인당 3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보상범위

  • 학교내실험실습, 체육활동, 시설이용 등 학교내에서 수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학교외학교의 행사집회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와 동행하여 일어난(MT, 현장견학 등) 사고

보험금 청구 절차

  • 사고발생 신고학과 및 학생지원팀
  • 보험청구서류 작성아래의 관련서류 제출
  • 보험금 지급결정 및 통보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험금 청구관련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서류명,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서류명 내용
사고경위서 학생지원팀 소정의 양식 1부
재학증명서 복지관 증명자동 발급기 이용 1부
사고증명서 진단서 1부
치료비 100만원 이상의 경우 초진기록지 사본 1부
치료비영수증
  • (필수)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약제비 납입확인서  ※ 카드영수증 불가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개인정보동의서 학생지원팀 소정의 양식 1부
본인통장사본

청구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보험청구 관련 문의부서

학생지원팀 (053)589-771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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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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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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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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