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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학생들의 교내·외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에서 보험가입 한도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 | 보상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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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1인당 2억원/ 1사고당 10억원 |
|
대물 | 1사고당 5,000만원 | |
교내ㆍ외 치료비 | 1인당 3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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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서 | 학생지원팀 소정의 양식 1부 |
재학증명서 | 복지관 증명자동 발급기 이용 1부 |
사고증명서 |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치과치료는 필수,10만원 미만 치료비 제외)1부 |
치료비 100만원 이상의 경우 초진기록지 사본 1부 | |
치료비영수증 |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각1부 (신용카드로 대금결재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동의서 | 학생지원팀 소정의 양식 1부 |
본인통장사본 |
학생지원팀 (053)589-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