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문화대학교 로그인 My메뉴는 로그인 후 사용가능합니다.
로그인KEIMYUNG COLLEGE UNIVERSITY
자퇴자의 경우 자퇴일 기준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 됩니다.
만약 휴학하고 나서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
미복학 제적자(등록금 기납부)의 경우 휴학 후 자퇴자와 동일하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
‣신청방법
- 자퇴자 : 건물별 행정실에 자퇴신청서와 학생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 미복학 제적자 : 동산관 2행정실 재무팀으로 미복학 제적자 등록금 반환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 제출
‣환불금액 : 개강일로부터의 경과일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 학기 개강일 확인
- 당해학기 개시(입학)일 전까지 :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1/3 해당액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는 고지일 1주전 큐브시스템의 신청한 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경감을 위해서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분할납부 방법 : 등록금 납부액을 3회에 나누어 납부 가능
‣ 유의사항
1. 당해학기 신입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완납시까지 휴학신청을 불허하며, 휴학을 원하는 경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자세한 신청방법은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방법 : 대학홈페이지 접속 → KHUB(큐브)시스템 → 학생서비스 → 등록 → 등록현황 → 분할납부신청 → 신청서작성 및 업로드(본인 및 보호자 자필서명)
→ 재무팀 제출 → 재무팀 승인 → 분할납부 등록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다음날부터 대학홈페이지에서 등록 확인이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도 확인가능 합니다.
‣확인방법 : 대학홈페이지→KHUB(큐브)시스템→학생서비스→등록→등록현황→교육비납입증명서→확인
등록금 납부기간은 연간 2회(2월, 8월)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학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