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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개의 글이 있습니다.
  • 답변

    성명 개명으로 인한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는 경우 신청 방법입니다.

     

     ‣구비서류 : 교원자격증 원본, 주민등록초본(정정내용 확인 가능), 신분증

     

     ‣발급수수료 : 없음

     

     ‣발급장소
       ‣ 1981년 이전 졸업자 : 경상북도 교육청(053-603-3543, 3343)
       ‣ 1982 ~ 1988년 졸업자 : 대구교육청(053-757-8254)
       ‣ 1988년 이후 졸업자 : 우리대학교 교무팀(053-589-7721)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기 교부받은 교원자격증(유치원 정교사(2급), 실기교사)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으로 하였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장소
        ‣ 1981년 이전 졸업자 : 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 054-805-3338)
        ‣ 1982 ~ 1988년 졸업자 : 대구광역시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74)
        ‣ 1988년 이후 졸업자 : 학사운영팀(053-589-7721)

     

     ‣ 구비서류 : 신분증, 발급수수료 500원

     

     ‣ 발급소요기간 : 2일이내
        ※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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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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