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문화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우리대학 교직원 행동강령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사립학교법 시행령
-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제35조11(사학기관 행동강령)
- 국가법령센터 바로가기
목적
계명문화대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확립하기 위함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및 신고
- 1직무수행 중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2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방행위 신고서에 의거 주관부서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3상담대상 : 교직원, 학생, 민원인 등 누구나 자유로이 상담
- 4상담·신고자 보호: 상담·신고자와 상담·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