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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KMCU대학현황청탁금지법교직원 행동강령

계명문화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우리대학 교직원 행동강령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사립학교법 시행령
  3.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제35조11(사학기관 행동강령)
  4. 국가법령센터 바로가기

목적

계명문화대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확립하기 위함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및 신고

  • 1직무수행 중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2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방행위 신고서에 의거 주관부서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3상담대상 : 교직원, 학생, 민원인 등 누구나 자유로이 상담
  • 4상담·신고자 보호: 상담·신고자와 상담·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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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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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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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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