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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학생현황, 입학현황, 대학제정 및 교육비 현황, 졸업생현황, 교원현황, 대학운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