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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의 편입학은 국가별, 대학별 상이하기 때문에 졸업 전 2학기 시작시 상담하여 신청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후 바로 편입학하려면 국가별 어학능력기준 점수를 보유하여야 가능하며, 대학별 조건부 입학여부는 타 공인어학 성적과 대학교 성적을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학 홈페이지 및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명시된 기관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대학교 졸업 전 2학기에 국제교육원에 와서 희망국가와 희망대학을 선택한 후 본인의 어학성적 및 대학 성적을 확인하여 희망대학에 문의 후 안내하는 데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별, 대학별 입학시기 및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담하고 나서 진행이 됩니다.
각종증명서 발급은 국/영문 모두 가능하며, 졸업생 중 학적부 영문명이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KHUB 큐브포털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영문명을 등록하셔야 영문 출력이 가능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은 국문 영문 모두 가능하며, 졸업생 중 학적부에 영문명이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신분증 지참후 학교 방문하여 영문명을 등록하셔야 영문 출력이 가능합니다.
졸업, 휴학, 졸업예정, 제적, 학적부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500원이며, 장학수혜, 장학미수혜,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 대학 방문이 가능한 경우
‣ 복지관 1층 민원실 창구 : 08:30~17:30(방학중 09:30~16:00)
‣ 복지관 1층 민원실발급기 : 09:00~22:00
‣ 복지관 1층 학생지원팀 증명서 자동발급기 : 09:00~22:00(방학중 09:00~15:00)
‣ 대학 방문이 부득이한 경우
‣ 인터넷발급(바로출력) : 대학홈페이지 Quick Link 인터넷발급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우 편 신청(등기발송) : 대학홈페이지 학생지원 > 증명서발급 > 주소입력
‣ 팩스민원 :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 팩스민원신청
성명 개명으로 인한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는 경우 신청 방법입니다.
‣구비서류 : 교원자격증 원본, 주민등록초본(정정내용 확인 가능), 신분증
‣발급수수료 : 없음
‣발급장소
‣ 1981년 이전 졸업자 : 경상북도 교육청(053-603-3543, 3343)
‣ 1982 ~ 1988년 졸업자 : 대구교육청(053-757-8254)
‣ 1988년 이후 졸업자 : 우리대학교 교무팀(053-589-7721)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 교부받은 교원자격증(유치원 정교사(2급), 실기교사)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으로 하였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장소
‣ 1981년 이전 졸업자 : 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 054-805-3338)
‣ 1982 ~ 1988년 졸업자 : 대구광역시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74)
‣ 1988년 이후 졸업자 : 학사운영팀(053-589-7721)
‣ 구비서류 : 신분증, 발급수수료 500원
‣ 발급소요기간 : 2일이내
※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퇴자의 경우 자퇴일 기준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 됩니다.
만약 휴학하고 나서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
미복학 제적자(등록금 기납부)의 경우 휴학 후 자퇴자와 동일하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
‣신청방법
- 자퇴자 : 건물별 행정실에 자퇴신청서와 학생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 미복학 제적자 : 동산관 2행정실 재무팀으로 미복학 제적자 등록금 반환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 제출
‣환불금액 : 개강일로부터의 경과일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 학기 개강일 확인
- 당해학기 개시(입학)일 전까지 :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1/3 해당액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는 고지일 1주전 큐브시스템의 신청한 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경감을 위해서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분할납부 방법 : 등록금 납부액을 3회에 나누어 납부 가능
‣ 유의사항
1. 당해학기 신입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완납시까지 휴학신청을 불허하며, 휴학을 원하는 경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자세한 신청방법은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방법 : 대학홈페이지 접속 → KHUB(큐브)시스템 → 학생서비스 → 등록 → 등록현황 → 분할납부신청 → 신청서작성 및 업로드(본인 및 보호자 자필서명)
→ 재무팀 제출 → 재무팀 승인 → 분할납부 등록고지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