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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44개의 글이 있습니다.
  • 답변

     
      ‣신청시기 : 제 1학기(2월 중순), 제 2학기(8월 중순) 
     
      ‣전과처리 기준

    대상시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초(1회에 한함)

    허가범위

    전출학과, 전입학과 기준으로 학과별 입학정원의 20%범위 내에서 동일계에 한함.
    ※ 다만, 동일계 학과가 아닌 경우 관련 학과장이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

    제외대상

    - 유아교육과, 간호과 전입 불가
    - 편입생으로 입학한 자


      ‣전과절차

     구비서류 준비 → 전출학과 학과장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전입학과 학과장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학사운영팀)

                                

      ‣구비서류 : 전과신청서, 전과서약서, 성적사정조서(학과장 작성), 성적표, 본인 도장

  • 답변

    수업일수 3/4선 이후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 신청을 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 성적처리 및 등록금 처리
     
      ‣수업일수 3/4선 이전 휴학 : 성적불인정, 등록금 대체 처리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 : 성적으로 성적인정(담당교수가 제시한 별도 평가방법)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 학점인정의뢰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신청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학과장 확인 →  도서대출확인
     (도서관) → 휴학신청서 제출(건물별 학사지원실)

  • 답변

    ‣휴학기간은 일반휴학의 경우는 1년을, 군입대 휴학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을 휴학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의 신청가능 횟수(1회에 1년)는 2년제 3회, 3년제 및 4년제 4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확인이 없을 경우 휴학(연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답변

    휴학신청은 해당학과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이 될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소속 학과로 문의하시어 휴학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휴학신청은 등록금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며,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복학 학기에 등록금이 대치 처리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휴학신청의 사유로 기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답변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는 입대일 전후 2주일이내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 신청방법은 일반휴학 신청과 동일합니다.


     ‣신청시기
    :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휴학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학과장 확인 →  휴학신청서 제
     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 답변

    ‣휴학신청 기간 전에는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의 경우는 휴학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휴학기간 이후에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는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휴학 신청시기 및 절차는 학사안내(휴학)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일반(가사)휴학 기간 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에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연기 신청방법은 일반휴학 신청과 동일합니다.


     ‣신청시기 :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휴학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 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  휴학신청서 제
     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 답변

    휴학 연기신청은 일반(가사)휴학 신청과 동일합니다.


     ‣ 신청시기
    : 매학기 초(제 1학기 : 2월 중순, 제 2학기 8월 중순)

     

     ‣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동의서(일반학생용, 산업체위탁교육생용),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휴학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학과장 확인 →  휴학신청서 제
     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또는 교무팀)

  • 답변

    휴학생 중 복학학기에 해당학과의 폐과로 인한 경우는 복학신청 후 학사운영팀(589-7721)
    으로 방문하여 전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복학 신청기간 : 1학기-2월 중순경, 2학기-8월 중순경
      

       ‣ 신청방법 : 복학신청 후 전과신청

          

       (복학신청)구비서류 준비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선택 →  복학신청
       내용   입력 후 저장  →  전과서류 작성(학과사무실) →  전입학과 학과장 상담 및 승인 →  신청서 제출(학사운영팀)

  • 답변

    조기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 전에 복학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조기복학 신청은 대학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하며, 대학으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이수학기가 맞지 않는 경우 조기복학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가사휴학  해당없음
    군입대휴학  전역증(입대일자, 전역일자, 군번 입력)
    질병휴학  건강진단서(완쾌확인), 본인 도장
    조기복학  본인 도장
    산업체위탁교육생 

    재직확인 서류 추가제출(택일)
    1. 4대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택일)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 →  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확인 →  복학신청서 제출(건물별 학사지원실)

  • 답변

    일반휴학 기간은 1년간입니다.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에 따라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처리가 됩니다.
    미복학 제적 시기는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1/4선에 처리됩니다.


     

  • 답변

    일반휴학 기간은 1년간입니다.

    1학기 지난 후에 복학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복학 신청방법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당학과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가능)

  • 답변

    복학대상자의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이전 2주일 이내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등록금 납부고지서”출력하여 사용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등록→등록현황→"등록고지서출력")
    등록기간이내에 해당은행으로 방문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2015학년도 2학기 부터 등록금 고지서는 개인 주소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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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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