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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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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계명문화대학교> 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계명문화대학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
  2. 2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3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제3조(운영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촬영범위 : 건물 로비, 차량 진출입로, 주차장
  2. 2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3. 3보전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까지
  4. 4보전장소 : 정문 통합경비시스템(상황실)
  5. 5설치대수 : 232대

제4조(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 교육환경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에대한 정보 제공
구분 소속

이름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교육환경지원팀

장문호

교육환경지원팀장

053-589-7696

접근책임자

교육환경지원팀

정건식

팀원

053-589-7731

위탁관리자

에스원

팀장

053-650-9119

제5조(개인 영상정보 열람 및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관리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개인 영상정보를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할 경우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붙임]”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통합경비시스템 상황실에서 영상을 확인한다.
  2. 2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정한다.
  3. 3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

제6조(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개인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개인 영상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
  2. 2접근 권한 차등 부여 및 위·변조 방지
  3. 3생성 일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4. 4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5. 5보존기간 만료 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6. 6영상정보의 변경 사항 홈페이지 공지(시행 7일 전)

제7조(준용)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1(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