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안내
대학교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미리 "재학생입영[소집]원"을 출원하여야 하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사본 첨부하여 학사운영팀에 방문하여 휴학절차 종료 후 입영하면 대기기간이 단축됨
절차 및 시기
- 01
절차
재학생입영(소집)원을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 02
대상
우리대학교 재학중인 학생(휴학자는 제외), 재학생 중 졸업예정자는 당해년도 입영희망자에 한함
- 03
입영(소집)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 : 본인이 지정한 일자에 입영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군 소집계획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집
입영연기안내
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재학중인 사람은 제한연령까지 자동입영연기되며 제한연령경과 또는 졸업후에 입영
학년제별 제한연령
입영 및 입영연기 안내 정보 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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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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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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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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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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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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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제외대상
- 휴학, 퇴학, 제적된 자(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입영을 기피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급의 대학에 입학(편입)한 사람
입영연기 절차
-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재학 중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에는 각 주소지 병무청에 연락하여 연기여부 확인)
개별 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 상단 병무민원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