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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학사경고, 미등록 등 여타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 전의 학과로 다시 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기 : 매학기 초(1학기 :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재입학절차
재입학 여석 확인(학사운영팀) → 구비서류준비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재입학원서 작성 → 재입학원서 제
출(학사운영팀)
※ 재입학 여석은 입학정원과 재적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 허용
‣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재입학서약서, 성적사정조서(학과장 작성), 성적증명서, 본인 도장
‣ 산업체위탁교육생 추가서류 : 재직확인 서류(택일)
1. 4대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택일)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