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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시기는 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퇴절차
구비서류준비 → 자퇴원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면담,학과장 확인 → 자퇴원 제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자퇴시 구비서류
‣ 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 자퇴원,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 자퇴원,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보호자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