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생활지침은 동산생활관운영규정에 의하여 생활관내에서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주학생들의 건강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생활관 시간)
모든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생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생활관 시간)에 관한 표로 구분, 시간,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시간 |
비고 |
출입시간 |
06:00 ~ 23:00 |
|
점호시간 |
23:00 |
귀관시간(23:00 이전) |
수면시간 |
24:00 ~ 06:00 |
소등시간 |
제 3조(준수 및 금지사항)
- 1생활관에 입주한 관생은 이 생활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 2관생은 관내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 2. 청결 및 정리정돈, 정숙 유지
- 3. 시설물 보호 및 유지
- 4. 귀관 및 수면시간 준수
- 3관생은 관내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금지한다.
- 1.화재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및 난로, 커피포트, 인화물질 등 사용 및 보유
- 2.관내 흡연, 도박, 음주, 절도, 폭행, 고성방가, 실내 취사행위
- 3. 시설물 임의이동 및 변형, 파손
- 4. 외부인을 숙박 및 출입시키는 행위
- 5. 무단외박 및 귀사시간 지연
- 6. 지도 및 지시사항 불이행
- 7. 배정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8. 무단 공고물 부착 및 유인물 배포
- 9.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제 4조(청결 및 정리정돈 의무)
- 1관생은 각자의 호실을 청소·정돈하여야 한다.
- 2매주 수요일은 ‘청소의 날’로 하고, 호실 단위로 실시하고 사감은 확인한다.
제 5조(화재예방 의무)
- 1관생은 관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 2관생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및 난로, 커피포트, 인화물질 등의 사용 및 보유를 할 수 없다.
제 6조(상호배려 및 수면보호 의무)
- 1다른 관생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24:00이후에는 다른 호실 방문, 큰소리로 대화, 휴대폰, 과제수행(휴게실 이용) 등을 하지 않는다.
- 2TV시청, 세탁실 및 샤워장 이용은 24:00 이후에는 하지 않는다.
- 3관생은 단정하지 않은 복장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관외를 출입하지 않는다.
제 7조(도난예방 및 문단속)
현금 및 귀중품 등의 보관과 문단속에 각별히 유의하여 도난을 예방하여야 한다.(본인 책임)
제 8조(시설물관리)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 9조(외박)
- 11. 외박 또는 외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별도로 정한다.
- 21. 무단으로 외박한 관생은 귀관 즉시 사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고 벌점 부과기준에 의해 벌점 또는 퇴관 처분을 받는다.
제 10조(생활지도 및 점검)
- 1관생의 생활지도 및 점검은 담당교직원, 사감, 층(동)장, 고용원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관생지도 및 점검은 인원현황, 건강상태, 청소 및 정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주1회 이상 정기실시,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1조(상·벌점 부과 및 기준)
- 1면학분위기 조성 및 공동생활에 모범 또는 부적합한 행위를 하는 관생에 대하여 상점 또는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상·벌점을 부과할 경우 종전의 상·벌점과 개선의 정도 및 노력봉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2상·벌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에 의한다.
제 12조(포상 및 제재)
- 1우수관생에게는 상품을 지급하거나 관생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2위반관생에게는 청소 및 노력봉사, 반성문 제출, 벌점부여, 훈계 및 경고, 사감 특별관리, 학과(부)장 및 학부모에게 통신문을 발송하거나 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3조(강제퇴관)
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관생에게는 퇴관를 명할 수 있다.
- 1별표 퇴관에 해당하는 자
- 2별표에 의한 누적벌점이 10점을 초과한 자
- 3기타 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행위자
- 4기타 면학분위기를 크게 훼손하거나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14조(행사 및 집회)
- 1관생들은 생활관의 공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2생활관의 행사 및 집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조(광고물 부착 및 배포)
- 1생활관 내에 공지한 모든 공고물은 게시한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숙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2관생은 관내 공고물을 임의로 게시하거나 배부하지 못하며, 게시 및 배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
[붙임]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내용 |
점수 |
비고 |
상점 |
- 실내청결 및 정리정돈 우수
- 건전한 단체생활 및 개인활동(스터디그룹, 산책 및 운동 등)
- 응급구조 및 간병 등 자원봉사
- 노력봉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신고
-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
- 생활지도 담당 교직원의 추천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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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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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
- 외부인(이성)출입 및 숙박 행위
- 실화 또는 방화행위
- 소란, 소음, 소동 등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절도, 도박, 폭행행위
- 호실을 임의로 이동한 행위
- 교직원, 사감, 동(층)장의 지시에 대한 불응 및 폭언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누적벌점이 10점을 초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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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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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란, 소음,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 외부인 동반 출입 행위
- 무단외박
- 시설물의 훼손 및 외부 반출 행위
- 점호 후 생활관 무단일탈 행위
- 실내흡연 및 음주 행위
- 전열기구 및 인화물질 사용 및 보유
- 금지하는 음식물 반입
-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행위
- 제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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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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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호시간 불참(지각) 및 점호상태 불량
- 음식 및 일반쓰레기 무단 방치
- 공공질서 및 면학분위기 저해 행위
- 무단 공고물 게시 및 배부 행위
- 호실 내 낙서, 부착물(스티커) 부착
- 타인의 물품사용, 우편물 개봉 행위
- 부재시 냉난방기 및 전등 가동
- 호실 청소 및 정리상태 불량
- 외박신청 후 무단입실
- 기타 공동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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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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