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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MYUNG COLLEGE UNIVERSITY

병무안내

예비군 안내

우리대학교는 2021. 4. 14.부로 예비군대대가 해체되었으므로 병역을 필한 예비역 및 보충역대상자는 입학, 복학 등 승인(허가)된 후에 각 주소지 예비군부대에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학생 예비군훈련 안내

    • 주소지 예비군부대에 재학관련서류(학적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 일부 보류자로 편성되어 기본훈련(8시간)만 실시(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추가서류 제출시 방침전면보류자로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을 면제)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대학생 등) 기본훈련(8H) 지역 예비군훈련장
  • 재학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표 구분별 훈련 실시
재학생 예비군훈련 안내 표제공
구  분 소집훈련
훈련유형(시간) 장소
동원예비군훈련
  • 병 1~4년차
  • 간부 1~6년차
동원지정 동원훈련(2박3일)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동원미지정 기본훈련(4일)
또는 2박3일
지역 예비군훈련장
지역예비군훈련 5~6년차
기본훈련(8H)
작계훈련(12H)
7~8년차 기본훈련
(이월된 훈련시간)
간부 7년차~연령정년

학기 중 예비군 훈련연기 신청안내

  • 일반훈련 : 예비군 훈련 소집 1일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방학 중으로 변경신청)
  • 동원훈련 : 방침일부보류자로 편성되어 미실시

참고사항

    • 방침보류 해소사유(졸업, 휴학, 제적, 자퇴 등) 발생시 14일 이내 주소지 지역 예비군부대에 반드시 신고(미신고시 고발조치 됨)
    • 단독세대주(주민등록상에 홀로 있는 경우)는 주소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 예비군부대에 정확한 본인연락처를 통보해 연락불능으로 인한 훈련통지서 미수령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유의
    • 본인의 훈련시간 등은 예비군홈페이지  에서 확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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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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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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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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